유류세 인하 [역대 최대 수준 20% 인하 추진]
11월 9일 국무회의 의결 - 11월 12일 시행 예정

✔유류세 인하 주요내용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유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11월 9일 국무회의 의결되었고,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20% 인하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기대효과
가격인하 효과 (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164원/ℓ) 1,787원 → 1,623원 (9.2%↓)
경유(-116원/ℓ) 1,585원 → 1,469원 (7.3%↓)
LPG부탄(-40원/ℓ) 1,076원 → 1,036원 (3.7%↓)
인하 전 금액은 21.11.1주 전국평균금액으로 휘발유는 9.2% 절감, 경유는 7.3%절감, LPG부단은 3.7%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일 40km운행(연비 10km/ℓ)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가량 절감 가능한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11.2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1.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
2.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
3.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 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
4.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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