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은열입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안전운임과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 차
1.국토부 새 안전운임 고시
2.화물연대 총파업소식
3.화물연대 파업 요구안
4.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5.파업에 대한 정부입장
화물소식안내
국토부, 새 안전운임 고시
국토부가 지난 3개월간(8월 16일 ~ 11월 15일)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새 안전운임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유가 상승을 고려해 안전운임 단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운임 상승률은 운송 품목 및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새 안전운임은 12월 1일 지급 운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25일-27일 사흘간 총파업]
안전운임 일몰폐지 및 전면확대 요구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 사라지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과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유통·택배 등 전 분야로 확대시키는 관련 제정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승용차의 2.6배)이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과속, 과적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은 경남에서만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요구안 6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업재해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화물연대 파업에 비상수송대책 시행
화물연대가 예고한대로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됩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송 수요가 있을 경우 화물열차 임시 운행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입장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소식 정리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화물차 금융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세요!

상담/문의 이은열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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