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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알아보기 [금융·재정·조세]

안녕하세요 캐피탈 뽀개기 이은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종합·정리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출간하였는데요,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내용 중 금융정책부분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목차를 누르시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목차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
햇살론17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위원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조정대상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내용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표)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내용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표)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③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햇살론17 금리 인하
주요내용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 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 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 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주요내용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시행일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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