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피탈 뽀개기 이은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종합·정리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출간하였는데요,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내용 중 금융정책부분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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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
• 햇살론17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위원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
시행일 | 2021년 7월초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진배경 |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
시행일 | 2021년 7월초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추진배경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
주요내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추진배경 |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추진배경 |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주요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추진배경 |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추진배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추진배경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표)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주요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표)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추진배경 |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③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
시행일 |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
햇살론17 금리 인하
주요내용 |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 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 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추진배경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
주요내용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추진배경 |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 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시행일 | 2021년 7월 21일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추진배경 |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
주요내용 |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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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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