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보다 5.1%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8시간포함) 1,822,480원입니다. 이 보다 9만 1960원이 오른 1,914,440원이 2022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체감온도는 상이합니다.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지급 도입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이 발표된 지난 13일 전국 편의점주들이 가장 먼저 불복종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급불능 상태’다.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보다 앞선 15일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복종 움직임의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터무니 없고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현황(2021년기준)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2020.8.5.고시)
(연도별 현황-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고용노동부 2021 최저임금 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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